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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잡담] 인권(人權)

'인권(人權)', '인권유린(人權蹂躪)' 등의 단어를 최근에 들어 많이 접하게 된다.
'인권'의 의미를 사전적 의미를 말하자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위키백과'에서는 '인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인권(人權, human rights)인간의 보편적인 권리 또는 지위를 긍정하는 개념이다. 이는 법의 관할 지역(jurisdiction)이나 기타 지역적인 변수 - 민족 또는 국적 등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인권의 존재와 타당성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오늘날 철학과 정치학에서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인권은 국제법과 협약에서 정의되어 있으며 나아가 수많은 국가들의 국내법에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인간 사회의 배경 속에서 인권이 정의되는 구체적 표현은 다양하며 또한 지역적인 관할 지역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
개별 국가에게 있어서 "인권"은 정부의 일방적 권리 남용에 대항하여 개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보호 및 보장을 일컫는다. 이는 1) 개인의 well-being, 2)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 그리고 3) 인류 이익이 정부에 대표되어야 할 의무 등을 뜻한다.
이러한 권리들은 일반적으로 생명 권리, 적당한 삶의 수준에 대한 권리, 고문 또는 타 부당한 처우에 대한 보호, 종교와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자기 결정의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그리고 문화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규칙들은 유엔 회원 국가들의 법적, 정치적 전통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제 인권 기구들에 의해서 발현된다.
전시의 경우 인권 대부분은 소위 타협 불가능한 인권(네가지 핵심 인권은 생명, 노예 지위에서 자유할 권리, 고문에 대한 보호와 신규 범죄법을 소급적용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은 제한되거나 심지어는 축소될 수도 있다. 전시의 경우 권리는 대부분 국제 인도주의 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를 따른다.

이러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아직도 '인권'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고 과거사를 다시 돌려보고 있다.

요즘 '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 사건이 있다.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권'이 침해받아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고 그 죄로 인해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받아서는 안된다.

그런데 요즘 사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
'인권'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목숨을 의미없이 빼앗아 간 사람들의 '인권'도 과연 지켜줘야 하는 가이다.
그러면 이유도 모르게 죽어간 사람들의 하늘이 준 '인권'은 의미가 없었던가 말이다.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다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라
기분전환으로 사람을 죽이고 이것을 즐긴 사람의 '인권'을 지켜주고 옹호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많은 부분이 밝혀졌지만 아직 그 죄를 법정에서 확정받지 않아 아직 법적으로 죄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옹호까지는 아닌 것 같다.

살인을 당한 사람은 알려지지 않고 지인들의 추억속으로 사라지지만
살인을 한 사람은 유명해지고 심지어는 베스트셀러의 주인공이 되는 현실...
결국 죽은 사람만 억울할 뿐이다.

만인은 평등하다고 하지만 오히려 죄 지은 자를 옹호해주는 건 불평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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